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 모집
한국경제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유치하기 위한 민간기업 분야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자를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중기부가 심사를 거쳐 특별귀화 추천서를 발급하며, 최종적으로는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특별귀화가 승인됩니다.
기본 정보
대상 지역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특별귀화 희망자로서 분야별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기본요건: ①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는 사람 ②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견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는 사람 ③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사람 ④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 ⑤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이상으로 국내 3년 이상 거주,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 ⑥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 ⑦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⑧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
선정 기준
① 요건검토: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검토 ② 발표평가: 신청자가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발표 (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10분) ③ 추천여부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제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종합 검토하여 의결 심사기준: 1. 기본적 자질·역량 (20점): 학력·전공의 우수성, 전문역량·성과 2. 이전 경력 등의 우수성 (20점): 경력의 수준·기간·난이도, 경력상의 주요 성과·업적 3. 현 소속기업 내 역할·실적 (25점): 기업 내 지위·책임 수준, 기업 내 주요 성과 4. 향후 국익기여 가능성 (25점): 기여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5. 국내 정착 의지 (10점): 한국 거주 계획, 가족·커뮤니티 정착 의지, 한국어 능력
필요 서류
①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을 증빙하는 제반 서류 ② 현 소속기업의 특별귀화 추천 요청서 (한국어 양식) ③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서 (한국어 또는 영어 양식 중 선택) ④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 동의서 (한국어 양식) ⑤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⑥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자율)
문의처
원문 링크
첨부파일
원문 링크: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