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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기술이전사업화, 구매연계·상생협력)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부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담기관)한국남부발전(주체기관)발전6사(기타)
기획부터 시장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R&D 지원사업. 기술이전사업화와 구매연계·상생협력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1.29 ~ 2026.02.12지원유형자금지원, R&D지원지원금액기술이전사업화(1단계): 9개월, 1억원 /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6억원 / 상생협력형: 과제당 연간 최대 6억원 이내 (정부 및 발전사 지원금액 합계)최대금액600,000,000원지원기간기술이전사업화(1단계): 9개월 / 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 / 상생협력형: 최대 2년선정규모295개 과제 내외자부담상생협력형: 최소 14.4% (현금 1.4% 이상)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기술이전 거래예정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 구매연계·상생협력: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상생협력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산업 중소기업
선정 기준
기술성(40점): 창의성·도전성(20점), 기술개발역량(20점), 사업성(60점): 시장규모 및 진입가능성(30점), 제품화가능성(30점)
필요 서류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본문2),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해당시), 가·감점 적용 증명서(해당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사업총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상용화사업실)
전문기관
IRIS 운영단
시스템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