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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 라벨링 현지화
농림축산식품부(부처)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 규정에 맞는 라벨링 현지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사전검토 자문 및 라벨링 견본 제작 자문을 80% 지원비율로 제공하며, 연간 업체별 최대 50백만원 한도로 지원.
기본 정보
접수기간상시모집지원유형컨설팅, 해외진출지원금액연간 업체별 최대 50백만원최대금액50,000,000원자부담20%신청방법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식품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지원품목은 한국 농식품(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으로 공산품, 수산식품 제외.
선정 기준
해당없음
필요 서류
제출서류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별 안내사항 확인 가능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