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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자체)

제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 경작자에게 임대료의 50%(연 최대 100만원)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4.14 ~ 2026.05.04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의 50% 지원 (농가당 연 최대 1백만원)최대금액1,000,000원지원기간최대 3년간 지원 (매년 신청자에 한함)자부담임대료의 50% 자부담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방문 및 이메일 접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농정팀), ionell85@korea.kr)

대상 지역

50110

대상 업종

농업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으로, 2026. 1. 1.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실 경작자 ('26년 신규계약 포함)

선정 기준

관련 사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2순위)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임차농지 임대, 비축농지 임대), (3순위) 농지임대 수탁사업, 과원 규모화 임대사업, 경영회생 임대사업

필요 서류

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임대료 납부약정서 ④주민등록등본 ⑤통장사본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농정팀 (접수/문의)ionell85@korea.kr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1256,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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