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US
홈으로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자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공고입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고용증가 3명 이상, 일자리 증가율 3% 또는 5%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지원유형기타

대상 지역

42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소상공인 자격제한(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일자리 증가율이 3%(인구감소·접경지역) 또는 5% 이상인 기업

선정 기준

일자리 창출(65점), 고용안정(50점), 기업경영 건전성(10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

필요 서류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서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911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 FIN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