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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자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공고입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고용증가 3명 이상, 일자리 증가율 3% 또는 5%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지원유형기타
대상 지역
42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소상공인 자격제한(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일자리 증가율이 3%(인구감소·접경지역) 또는 5% 이상인 기업
선정 기준
일자리 창출(65점), 고용안정(50점), 기업경영 건전성(10점), 가감점(가점15점, 감점-)
필요 서류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서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