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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임·축·수산업 종사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합니다. 운전자금, 시설자금, 농수산물 수매자금 등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수요자 금리 0.7%)을 보전하며, 최대 50억 원까지 세부 사업별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7.01 ~ 2026.07.20지원유형자금지원, 기타지원금액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 개인: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신규 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사업은 10억원 범위 내 / 농수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최대 20억원 범위 내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지원 사업: 전년도 매출액의 50% 기준으로 10억원 범위 내 지원 / 귀농인·귀어인 및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귀농·귀어인 운전자금 세대당 최대 20백만원, 청년농업인 최대 2억원(시설자금) /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 지정업체 시설개선 사업: 50백만원 범위 내 /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 사업: 톤당 20백만원 / 농수산물 수매자금(매취사업) 지원: 50억원 / 어선 침몰 또는 화재시 특별지원: 10톤 미만 3억원, 10~20톤 5억원, 20톤 이상 10억원 범위 내 /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 지원: 20백만원 범위 내 / 농어업용 시설 화재시 특별지원: 최대 10억원 범위 내최대금액5,000,000,000원지원기간운전자금 2년 이내(1회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 1년 이내선정규모기금 규모액 2,500억원 범위 내외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자부담사업에 따라 일부 자부담 필요 (시설자금의 경우 총사업비의 80% 한도 내 지원 등)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대상 지역

50

대상 업종

농업어업임업축산업가공업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도내 3개월 이상 거주) 및 생산자단체(도내 설립 후 3개월 경과), 세부사업별 자격 요건 충족자

선정 기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결정

필요 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분증, 어업/농업인 증빙서류 등 세부사업별 구비서류

문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접수 및 문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문의처064-728-3311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문의처064-760-2691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문의처064-710-3025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074,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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