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여 스타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 글로컬 앵커와 제주 앵커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
기본 정보
대상 지역
대상 업종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인재 1명 이상 채용 필수(도외 기업에 한함), 제주 고유의 자원과 특성에 기반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한 기업, 자신만의 개성 있는 콘텐츠를 문화·관광·푸드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창작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선정 기준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사업이해도, 사업 아이템, 사업화 계획 등을 서면으로 심층 평가. 유형별 지역성/브랜드 확장성/상권 연계성/사회문제 해결형/글로벌 진출전략/글로벌 파트너십/향후 사업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증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확인서, 3. 국세 납세증명서(개인/법인), 4.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법인), 5. 재무제표('23-'24) 및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25),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7. 사업계획서[서식1],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2], 9. 청렴서약서[서식3], 10. 수출입실적증명서('23-'25)(해당기업만), 11.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1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공동대표 개인 납세증명서(공동대표만)
문의처
원문 링크
첨부파일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