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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최대 35억원, 비제조업 최대 20억원) 등을 융자지원하며,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융자사업입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상시모집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시설투자자금(제조업):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최대 20억원 추정최대금액3,500,000,000원지원기간제조업: 10억원 이상 시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 시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비제조업: 1회 2년(2년 연장)선정규모해당없음자부담제조업: 20% (소요자금의 80% 지원), 부지 및 공장 매입비: 50%신청방법해당없음

대상 지역

50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선정 기준

해당없음

필요 서류

해당없음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218,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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