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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인천광역시(부처)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전담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기타)

인천광역시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정 시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금융지원, 컨설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05 ~ 2026.03.20지원유형자금지원, 컨설팅, 멘토링지원금액일자리창출사업비지원: 월50∼90만원까지, 예비·인증구분없이(3년간)최대금액900,000원지원기간3년선정규모해당없음자부담해당없음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

대상 지역

28

대상 업종

서비스교육문화/콘텐츠기타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법인·단체. 다양한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목적 유형별 기준 충족 필요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선정 기준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노동관계법령 등 위반여부 등

필요 서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조직형태 확인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서류,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 증명서류, 공증받은 정관·규약,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교육이수확인증, 대표자 이력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 이력,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등

문의처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지정문의032-440-497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시스템 문의1661-4006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담 및 컨설팅032-725-3305

원문 링크: www.seis.or.kr,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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