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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부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전담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한 제품을 대상으로 2차 지정기간(2년)을 연장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서를 기술상용화플랫폼으로 제출하면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를 거쳐 최종 연장 승인을 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7.13 ~ 2026.08.06지원유형기타지원금액지정기간 2년 연장 (2차연장)지원기간2년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기술상용화플랫폼 newat.or.kr)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9.26.)
선정 기준
공공성 요건(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등 중 1가지 이상 충족) 및 혁신성 요건(유사기술 여부 및 기술 탁월성 평가)
필요 서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신청자격 증빙자료, 조건부 신청 확약서(해당 시), 제품설명서, 선행기술조사서(해당 시)
문의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520,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