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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목포시(지자체)목포시 지역경제과(전담기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공모사업 참여 혜택 제공.

기본 정보

접수기간상시모집지원유형기타지원기간해당없음선정규모해당없음자부담해당없음신청방법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방문 접수

대상 지역

46110

대상 업종

서비스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기타 업종 5명 미만

선정 기준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여부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서류

상인회 등록 신청서,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총회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문의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담당부서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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