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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부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주관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타)한국교통대학교(기타)전북대학교(기타)국립창원대학교(기타)호서대학교(기타)
연구인력 양성,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775개 과제를 지원하며,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260개),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85개),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30개),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400여개사)로 구성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2.04 ~ 2026.12.31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준 연봉의 50% 이내 지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연봉의 50% 지원(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최대금액50,000,000원지원기간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년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Level별 상이(2-6개월)선정규모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260개 과제 내외(일반: 210개, 레전드 50+: 50개)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85개 과제 내외(일반: 75개, 레전드 50+: 10개)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신규 30개 과제 내외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신규 400여개사자부담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준연봉 이상 계약 필수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제한 없음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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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25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30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점), 지원의 효과성(20점)
필요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학위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차별성 검토 보고서,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증빙자료, 병적증명서 등
문의처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