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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1차)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주체기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점포 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 내 창업 6개월 이상(개업일 2025.9.21.까지)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며, 점포환경개선비(최대 250만원), 홍보·광고비(최대 200만원),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최대 200만원) 중 1개 분야에 한해 공급가액의 90%를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75개 업체 내외 선정 예정이며, 사치향락업종·대기업 프랜차이즈·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제외된다. 접수는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www.uhdc.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09 ~ 2026.03.20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점포환경개선비 250만원, 홍보·광고비 200만원,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90%)최대금액2,500,000원선정규모75개 업체 내외자부담공급가액의 10% (부가세 별도 자부담)신청방법온라인 접수(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www.uhdc.kr). 온라인 접수 불가 시 현장접수 가능(3.19.~3.20. 한정, 대표자 직접 방문)

대상 지역

31

대상 업종

서비스제조도소매음식점숙박건설운수광업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울산광역시 내에서 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5.9.21.까지)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필요. 2025년 매출액 신고 완료 필수. 지방세 체납 없어야 함.

선정 기준

업력, 매출액, 사업장 임차 규모 등 계량항목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업력이 긴 업체,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수혜여부,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적은 업체 순

필요 서류

필수: ① 체크리스트[제1호 서식] 및 사업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② 개인 및 기업정보 동의서[제3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⑤ 지방세납세증명서 ⑥ 2025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수입금액증명). 해당 시: ⑦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⑧ 법인사업자 소상공인확인서

문의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문의처052-283-8390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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