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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소벤처기업부(부처)

과밀억제권역에서 권역 외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법인에게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지방세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기본 정보

접수기간상시모집지원유형기타지원금액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지원기간재산세 5년간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50% 감면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선정 기준

해당없음

필요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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