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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소벤처기업부(부처)

과밀억제권역에서 권역 외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법인에게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지방세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기본 정보

접수기간상시모집지원유형기타지원금액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지원기간재산세 5년간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50% 감면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선정 기준

해당없음

필요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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