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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부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담기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소공인)을 대상으로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환경 또는 에너지효율 등 선택한 유형에 따라 장비 및 설비 교체, 공사 비용을 최대 1,0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총 900개사 내외를 선정하며 자부담률은 30% 이상입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6.19 ~ 2026.07.06지원유형자금지원, 기타지원금액안전·환경 (일반): 국비 최대 630만원 이내 / 안전·환경 (고위험업종): 국비 최대 1,050만원 이내 / 에너지효율: 국비 최대 490만원 이내최대금액10,500,000원지원기간안전·환경 (일반): 계약(협약)체결일로부터 정산까지 2개월 이내 / 안전·환경 (고위험업종): 계약(협약)체결일로부터 정산까지 2개월 이내 / 에너지효율: 계약(협약)체결일로부터 정산까지 2개월 이내선정규모안전·환경 (일반): 500개사 내외 / 안전·환경 (고위험업종): 50개사 내외 / 에너지효율: 350개사 내외자부담안전·환경 (일반): 자부담 30% 이상 / 안전·환경 (고위험업종): 자부담 30% 이상 / 에너지효율: 자부담 30% 이상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제조업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인 기업

선정 기준

[기본심사] 안전환경 개선(에너지절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업종별 산업재해율(또는 에너지 소비량), 상시근로자수 [현장평가]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기대효과

필요 서류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현장 사진,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공사 산출내역서/세부견적서,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업문의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전문기관1600-1379
소상공인24
시스템문의1644-5302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3419,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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