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2025년도 직수출 실적이 0~1,000달러 미만인 내수기업 또는 1,000달러~10만달러 미만인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KOTRA 및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전문위원이 기업과 1:1 매칭하여 수출 전 과정(바이어 발굴, 해외마케팅 등)을 컨설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기업이 참여 가능합니다. 내수기업 약 3,700개사, 수출초보기업 약 1,800개사 등 총 약 5,500개사를 선정하며, 사업기간은 선정 후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기본 정보
대상 업종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2025년도 직수출 실적이 0~1,000달러 미만인 내수기업 또는 1,000달러~10만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선정 기준
서류평가: 신청자격 기본요건, 필수 및 선택 서류 제출 여부, 글로벌역량진단(GCL) 실시 유무, 우대조건 확인. 현장평가: 수출 가능 제품 보유 유무, 국내에서 선적 여부, 기업 비즈니스 형태, 수출 준비 및 의지 등 종합 평가
필요 서류
[필수]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필수] KOTRA 또는 무역협회 '글로벌 역량 진단(GCL)' 온라인 실시 [선택] 영문 등 외국어 카탈로그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 증빙, ESG 우수기업 확인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등 우대조건 서류
문의처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