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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산업통상부(부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전담기관)한국무역협회(전담기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정보

지원유형컨설팅, 해외진출지원기간참여기업 선정 ~ 2026년 12월선정규모내수기업: 약 3,700개사 / 수출초보기업: 약 1,800개사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제조서비스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2025년도 직수출 실적이 0~1,000달러 미만인 내수기업 또는 1,000달러~10만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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