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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부처)해양수산부(부처)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전담기관)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HACCP 인증 영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완료 제품 보유 기업이 대상이며, 지정일로부터 3년간 '우수식품(늘편푸드)'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8.05 ~ 2026.08.26지원유형기타지원금액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우수식품(늘편푸드) 표시 사용 (지정일로부터 3년)지원기간지정일로부터 3년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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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제조사 및 판매사 신청 가능).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에 따른 품목이어야 하며 고령친화식품 KS 품질규격 및 사용성평가 결과가 적합해야 함.
선정 기준
실물과 제품 사진 등의 일치, 고령자 요구 반영 여부, 기본 품질기준(KS 품질규격 적합), 품질 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제조공정, 섭취안전성), 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표시사항 등
필요 서류
지정신청서, 심사용 제품설명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영양성분, 물성),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용도 및 판매계획서(시설 납품용), 생산/판매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문의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팀063-720-0685, 0684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085,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