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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부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담기관)

전통시장의 오랜 역사와 고유 문화적 가치를 브랜드화하여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년 이상 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스토리 기획, 공간 조성, 상품 개발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지원합니다. 광역 지방정부가 중심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며, 10개 시장을 선정하여 시장당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25 ~ 2026.04.24지원유형자금지원, 공간지원, 컨설팅, 마케팅지원지원금액선정 시장 당 2년간 최대 30억원최대금액3,000,000,000원지원기간최종 선정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선정규모10개 시장자부담국비 50%, 지방비 50%(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 50% 미만시 국고보조율 최대 10%p 차등 지원)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소상공인24(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70년 이내

자격 요건

70년 이상 된 전통시장(접수 마감일 기준), 상인 동의율 80% 이상,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 이상,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5% 이상. 광역 지방정부 중심 컨소시엄 구성 필요(지방정부, 지방정부 산하기관, 전통시장 상인회 필수 참여)

선정 기준

서류평가(자격요건 적합여부, 제한요건 확인, 가점사항 검토) → 현장평가(50%, 중기부·공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위생·가격표시 등 현장 점검) → 국민 참여평가(50%, 일반국민·재한외국인·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 평가)

필요 서류

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컨소시엄 참여 서약서, 컨소시엄 구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방비 확보 확약서, 백년시장 육성사업 동의자 명부(상인), 상인현황, 전통시장 개설 확인서, 화재공제(보험)가입 확인서류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담기관

원문 링크: www.sbiz24.kr,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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