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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광명시 『소규모 유통업』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광명시(지자체)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기타)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기타)KB국민은행 철산역지점(기타)우리은행 광명지점(기타)
광명시 소재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포당 최대 5천만원 이내로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1.02 ~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점포당 5천만원 이내최대금액50,000,000원지원기간3~4년선정규모해당없음자부담해당없음신청방법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시청로 20, 제1별관 2층) 방문 접수
대상 지역
41210
대상 업종
물류/유통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무점포 제외),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선정 기준
해당없음
필요 서류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거래은행),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유효기간 내 발급). 추가서류(해당업체): 광명시 전통가족기업 증빙자료, 건물사용 확인서(임대차 계약서 등) 1부(임차인 경우에 한함)
문의처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문의처02-2680-2266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