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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부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담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담기관)근로복지공단(전담기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유망소상공인의 성장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7개분야 26개사업 1조 3,41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공고. 인공지능(AI)·디지털기술 확산을 핵심요소로 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성장지원, 소공인 특화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강화, 경영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을 포함.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1.01 ~ 2026.12.31지원유형자금지원, 멘토링, 교육, 컨설팅, 해외진출, 마케팅지원, 공간지원지원금액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225.5억원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86.3억원 / 로컬브랜드 창출: 24억원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231.4억원 /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40억원최대금액200,000,000원지원기간사업별 상이 (최대 12개월, 일부 사업은 최대 5년)선정규모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560명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280개사 / 로컬브랜드 창출: 10개팀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240개팀 /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1,300개사자부담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총사업비의 20% 내외 협동조합 자부담 필수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신청 (각 사업별로 온라인 신청)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사업별로 신청자격 상이 - 예비창업자: 창업을 준비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소상공인: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소공인: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폐업소상공인: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한 폐업소상공인. 백년가게의 경우 제조업제외, 업력30년이상소상인, 백년소공인의 경우 제조업, 업력15년이상숙련소공인 등

선정 기준

해당없음

필요 서류

사업별로 상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주관부처044-204-7862, 7294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근로복지공단
전담기관1588-0075
통합콜센터
상담1533-0100
전화상담
문의처1357

원문 링크: www.mss.go.kr, www.semas.or.kr, www.sbiz24.kr, fanfandaero.kr, www.bizinfo.go.kr, sbiz.or.kr, edu.sbiz.or.kr, coop.sbiz.or.kr, www.sbiz.or.kr/smst/index.do,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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