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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산물 꾸러미 사업 신규 사업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부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담기관)

농산물 꾸러미 생산·판매 사업자(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민관합동단체)를 대상으로 꾸러미 제작 단계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만 신청 가능하며, 3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컨설팅·교육 비용, 제품 개발·디자인 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물류 비용을 100%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12 ~ 2026.03.31지원유형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마케팅지원지원금액개소당 2천만원최대금액20,000,000원지원기간선정일 ~ 2026.11.27 (약 8-9개월)선정규모3개소자부담해당없음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바로정보 홈페이지(www.baroinfo.com) 온라인 접수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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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농업식품

자격 요건

꾸러미 생산·판매하는 (민관합동)단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함.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선정 기준

사업 이해도 및 참여의지(20점), 지원 예산 소요 계획의 적정성(20점), 꾸러미 제품 완성도 평가(20점), 온라인 판매 준비수준(10점), 조직운영방안(10점), 참여농가 수 및 매출액 목표설정의 적정성(10점), 마을공동체 전년도 매출액(10점), 가점(사회적기업 3점, 마을기업 2점)

필요 서류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2023년~2025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등),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025년 온라인 거래 매출 증빙자료(해당시), 가점서류(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마을기업 인증서 등)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거래사업부
장성오 대리
담당자061-931-1024
김하용 주임
담당자061-931-1027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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