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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상남도(부처)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중 청년 고용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기업에는 근로자 복지지원금(기업당 최대 2,000만원), 근무환경개선금(최대 2,000만원),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및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본사 소재 중소기업이며, 청년 채용 확대·일생활균형 제도 운영·고용안정성 등을 서면심사·현장실사·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은행 우대금리·신용보증 수수료 감면·각종 우선 선정 혜택 등 비금전 지원도 병행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11 ~ 2026.04.22지원유형기타지원금액복지지원금 최대 2,000만원(공통, 기업 자부담 10%),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2,000만원(택일),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경남 생활임금 기준 연간 최대 3명), 추가고용장려금 월 50만원×6개월(최대 3명)최대금액40,000,000원지원기간2년 (인증기간, 선정 다음연도 1월 1일부터)선정규모20개 기업 (서면심사+현장실사 총점 상위 20개 기업)자부담복지지원금 기업 자부담 10%신청방법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이메일: jjuya2822@korea.kr / 우편·방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산업인력과(본관 1층)

대상 지역

48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경상남도 소재(본사) 중소기업. 신입 초임임금이 경남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청년(39세 이하) 신규 채용 5명 이상(전체 근로자 50명 이하인 경우 3명 이상), 전체 근로자 대비 청년 비율 35% 이상 조건 중 일정 기준 충족 필요.

선정 기준

1차 서면심사(절대평가, 100점): 기업안정성(신용평가등급, 매출액 성장률), 고용 창출(청년 비중), 산업재해율, 임금수준(초임임금, 임금상승률, 성과급), 고용안정성(청년고용증가율, 청년정규직 비중, 청년 고용유지율) 등 / 2차 현장실사(상대평가, 100점): 기업 성장잠재력, 근로환경, 조직문화혁신, 일생활균형, 복지제도 등 / 3차 선정위원회: 서면심사+현장실사 총점 상위 20개 기업 선정위원 의결

필요 서류

① 청년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③ 중소기업 확인서(sminfo.mss.go.kr),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재무제표확인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포함, 24~25년 비교자료), ⑥ 최근 3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명부, ⑦ 산업재해율 확인서, ⑧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 ⑨ 취업규칙, ⑩ 재직기간 1년 미만 청년의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 명세서(최근 1년), ⑪ 최근 3년간 직급별 연봉기준표, ⑫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서, ⑬ 부가급여 지급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⑭ 재직 청년들의 근로계약서 사본

문의처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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