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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경기도(지자체)경기도사회적경제원(주체기관)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최대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등) 또는 최대 5천만원(기타 사회연대경제기업)을 15% 이내 비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생산, 판로 개척, 컨설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며,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사회성과를 측정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05 ~ 2026.03.20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5천만원. 성과 측정 결과가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최저보상비 150만원최대금액100,000,000원선정규모도내 사회연대경제기업 55개사 내외(예비 10개사 별도선정)신청방법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온라인 신청

대상 지역

41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공고일 직전 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인 기업

선정 기준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70점), 6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동일점수시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우선 선정

필요 서류

①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사업신청서, ②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기업소개서, ④기업 정관, ⑤'23~'25년 재무제표, ⑥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⑦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 ⑧'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측정기업에 한해), ⑨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 ⑩'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및 증빙서료, ⑪'25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⑫'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 ⑬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사전진단서, ⑭그 이외 증빙 관련 서류

문의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평가팀
사회성과 측정지원기관031-258-3281,3283gsic_socialvalue@gsic.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회원가입 절차, 서류등록 방법 등 누리집 이용문의1661-4006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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