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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경기도(지자체)경기도사회적경제원(주체기관)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최대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등) 또는 최대 5천만원(기타 사회연대경제기업)을 15% 이내 비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생산, 판로 개척, 컨설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며,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사회성과를 측정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05 ~ 2026.03.20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5천만원. 성과 측정 결과가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최저보상비 150만원최대금액100,000,000원선정규모도내 사회연대경제기업 55개사 내외(예비 10개사 별도선정)신청방법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온라인 신청

대상 지역

41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공고일 직전 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인 기업

선정 기준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70점), 6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동일점수시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우선 선정

필요 서류

①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사업신청서, ②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기업소개서, ④기업 정관, ⑤'23~'25년 재무제표, ⑥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⑦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 ⑧'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측정기업에 한해), ⑨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 ⑩'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및 증빙서료, ⑪'25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⑫'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 ⑬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사전진단서, ⑭그 이외 증빙 관련 서류

문의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평가팀
사회성과 측정지원기관031-258-3281,3283gsic_socialvalue@gsic.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회원가입 절차, 서류등록 방법 등 누리집 이용문의1661-4006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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