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최대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등) 또는 최대 5천만원(기타 사회연대경제기업)을 15% 이내 비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생산, 판로 개척, 컨설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며,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사회성과를 측정합니다.
기본 정보
대상 지역
대상 업종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공고일 직전 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인 기업
선정 기준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70점), 6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동일점수시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우선 선정
필요 서류
①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사업신청서, ②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기업소개서, ④기업 정관, ⑤'23~'25년 재무제표, ⑥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⑦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 ⑧'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측정기업에 한해), ⑨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 ⑩'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및 증빙서료, ⑪'25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⑫'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 ⑬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사전진단서, ⑭그 이외 증빙 관련 서류
문의처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