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 제품 제작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홀로그램 기술개발 성과의 실제 산업 활용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 지원을 통한 산업 기반 강화 사업. 완제품 제작 지원(8억원, 1개 컨소시엄)과 시제품 제작 지원(최대 0.4억원/건, 10건 내외)으로 구분하여 홀로그램 제품 및 콘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한다.
기본 정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홀로그램(디지털) 관련 사업영역 확장 목적을 가진 기업. 홀로그램 제품 및 콘텐츠 제작, 전시‧공연 기획사, 기타 홀로그램 융복합 서비스 구현 등이 가능한 기업
선정 기준
완제품: 사업계획 및 목표의 적정성(10점), 컨소시엄 구성 적절성(5점), 운영 준비성(15점), 추진일정 적정성(10점), 창의성(20점), 기술적 완성도(20점), 지속 운영 가능성(15점), 사업화 및 확산성(5점). 시제품: 사업추진 타당성(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50점), 기대효과(30점).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필요 서류
제품 제작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현금 및 현물 출자 확약서,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기업 자료제공 확약서,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년간 추진실적 관련 증빙자료
문의처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