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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 사용자 모집(26-1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처)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로 구축된 첨단 GPU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계의 혁신적인 AI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기본 정보

지원유형자금지원, R&D지원지원금액각 과제별 B200 서버 2대(16장) ~ 서버 16대(128장)지원기간협약일로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선정규모B200 2,000장 이상 규모 내에서 별도 평가·심의를 거쳐 결정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스타트업, 민간 의료기관, 민간연구소 등 중소기업 이하 규모에 부합하는 산업계.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별 1개 프로젝트 단위로 신청(기업 내 수행 주체, 과업 내용이 명확히 분리되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해당없음

필요 서류

사업수행계획서, 신청자격 등 자가점검표

원문 링크

첨부파일

(붙임2)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 사용자 모집(26-1차) 공모 안내서(산업계 대상).hwphwp(붙임3)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 사업수행계획서(산업계 대상).hwphwp(붙임4)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 제출 서류.hwphwp1-1.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191호)(20220114).hwphwp1-2.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279호)(20241024).hwphwp1-3.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2021-161호)(20210331).hwphwp1-4.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258호)(20240315).hwphwp1-5.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259호)(20240315).hwphwp1-6.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297호)(20250725).hwphwp1-7.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190호)(20220114).hwphwp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2호)(20220114).hwphwp2. 개인정보 보호법(법률)(제20897호)(20251002).hwphwp3.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제20354호)(20250228).hwphwp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20426호)(20240927).hwphwp(붙임1) 「첨단 GPU 활용 지원 사업」사용자 모집(26-1차) 공고문(산업계 대상).hwphwp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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