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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양주시(지자체)경기도(지자체)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돕고자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대출 이자 중 1%~2%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원이며, 지원 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양주시와 협약된 6개 은행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방문 접수를 받습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상시모집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운전자금 이자 중 1%~2% 보전 (대출 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최대금액200,000,000원지원기간3년 (1년 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환)선정규모융자규모 한도 내에서 시가 평가하여 결정신청방법양주시와 협약 맺은 6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우리, 하나, 신한) 방문 접수

대상 지역

41630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하며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소기업은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선정 기준

기업의 건실도, 성장 가능성, 지역 경제기여도 등을 시에서 평가하여 융자규모 한도 내 지원대상 결정 (최근 결산 또는 현년도 매출액을 감안하여 한도 결정)

필요 서류

[중소기업] 융자신청서, 기업운영실태서, 최근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최근 3개월분 임금지급대장,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등 [소상공인] 융자신청서, 사업장 운영실태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문의처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전문관031-8082-6014
국민은행
양주회천지점031-550-9565
기업은행
양주지점031-866-2583
농협은행
양주시지부031-822-4255
우리은행
광적지점031-836-9700
하나은행
양주금융센터031-857-1111
신한은행
양주금융센터031-858-7902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158,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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