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지식재산처(주체기관)한국발명진흥회(전담기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중소기업 및 특정 조건의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표준형 평가는 기업당 최대 500만원(대출 실행 시 250만원), 약식형 평가는 기업당 최대 200만원(대출 실행 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상시모집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표준형 평가: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250만원) 지원,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500만원) 지원 / 약식형 평가: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100만원) 지원,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200만원) 지원 / 지방은행 소액대출용 약식형 평가: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비용의 100%(200만원) 지원최대금액5,000,000원자부담표준형 평가: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 자부담 / 약식형 평가: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 자부담 / 지방은행 소액대출용 약식형 평가: 자부담 없음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서류 작성 및 인감 날인 후 원본을 스캔(PDF)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면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됨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필요 서류

사업지원 신청시: 1)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2) 평가대상 특허의 특허등록원부(등본) 1부(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3)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사업 신청년도 내 발급본), 4)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1-1호), 5)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권리자 다수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별지서식 제1-2호), 지원 대상인 초기중견기업인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조금 신청시: 1)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2호), 2) 평가결과서 1부(기관 직인 날인된 최종본), 3) 평가계약서 1부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사업 운영 및 관리02-3459-2925

원문 링크: www.iphub.or.kr,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919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 FIN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