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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근골부담경감 안전장구 지원사업
부산노동권익센터(주체기관)
부산지역 신체부담작업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허리보호대와 손목보호대 등의 안전장구를 지원하는 사업. 물류상하차,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거 등 근골격계 신체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1.01 ~ 2026.03.27지원유형기타지원금액허리보호대(최대 14개), 손목보호대(최대 8개)지원기간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선정규모3개 업체자부담해당없음신청방법부산노동권익센터 방문, 메일, 팩스
대상 지역
26
대상 업종
물류/유통환경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부산소재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소재가 부산인 사업장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부산지역 과세납부 사업장)
선정 기준
심사위원회 구성(부산노동권익센터 관계자 2인, 부산시 관계자 1인, 산업보건전문가 1인)을 통한 정성평가. 신청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자체 기술 내용을 심사위원이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후 합산, 고득점 순위로 사업장 선정
필요 서류
사업신청서, 청렴이행각서,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문의처
부산노동권익센터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