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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근골부담경감 안전장구 지원사업

부산노동권익센터(주체기관)

부산지역 신체부담작업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허리보호대와 손목보호대 등의 안전장구를 지원하는 사업. 물류상하차, 생활폐기물처리 및 수거 등 근골격계 신체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1.01 ~ 2026.03.27지원유형기타지원금액허리보호대(최대 14개), 손목보호대(최대 8개)지원기간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선정규모3개 업체자부담해당없음신청방법부산노동권익센터 방문, 메일, 팩스

대상 지역

26

대상 업종

물류/유통환경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부산소재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소재가 부산인 사업장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부산지역 과세납부 사업장)

선정 기준

심사위원회 구성(부산노동권익센터 관계자 2인, 부산시 관계자 1인, 산업보건전문가 1인)을 통한 정성평가. 신청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자체 기술 내용을 심사위원이 5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후 합산, 고득점 순위로 사업장 선정

필요 서류

사업신청서, 청렴이행각서,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문의처

부산노동권익센터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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