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부처)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전담기관)
산업통상부에서 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합니다. 그린카, 스마트카, CTC 배터리시스템, OTA 보안성검증시스템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공고예산 508.64억원으로 51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2.06 ~ 2026.04.08지원유형자금지원, R&D지원지원금액그린카: 508.64억원 중 일부 / 스마트카 - (총괄) 비정형 주행 환경의 상황 인지 및 자연어 제어를 통합한 VLA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6,150백만원 (총괄 50백만원, 1세부 3,050백만원, 2세부 3,050백만원) / 스마트카 - (총괄) 최대 2000 TOPS 인공지능 연산성능을 가지는 AI-Driven 고성능컴퓨터 개발: 6,659백만원 (총괄 50백만원, 1세부 2,609백만원, 2세부 2,000백만원, 3세부 2,000백만원) / 스마트카 - 차량 Ethernet 백본망 구성을 위한 Zonal 프로세서 국산화 기술개발: 2,900백만원 / 스마트카 - 차량 배터리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안전 기반 무선 BMS SoC 개발: 1,900백만원 / 스마트카 - (총괄) 글로벌 OEM 맞춤형 이기종 Zonal 통합 섀시 SW 플랫폼 및 차량 적응형 드라이브 모듈 개발: 5,950백만원 (총괄 50백만원, 1세부 2,200백만원, 2세부 2,100백만원, 3세부 1,600백만원) / 스마트카 - AI 기반 고속 자율주행을 위한 고성능 특화 플랫폼 및 한계 극복 드라이빙 기술개발: 4,000백만원 / 스마트카 - 상용화 기반 확보를 위한 E2E 자율주행 모델 경량화 기술 및 보급형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1,900백만원 / 스마트카 - 탑승자 반응 모델 기반 스마트 캐빈용 Physical AI 학습·검증 플랫폼 개발: 1,900백만원 / CTC 배터리시스템 - (총괄) 전기자동차 설계공정 혁신을 위한 Cell-to-Chassis(CTC) 기술 개발: 4,000백만원 (총괄 100백만원, 1세부 1,500백만원, 2세부 1,500백만원, 3세부 900백만원) / OTA 보안성검증시스템 - (총괄) SBOM 연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및 보안 기술 개발: 3,200백만원 (총괄 50백만원, 1세부 1,050백만원, 2세부 1,000백만원, 3세부 1,100백만원)최대금액6,659,000,000원지원기간그린카: 30~54개월 / 스마트카 - (총괄) 비정형 주행 환경의 상황 인지 및 자연어 제어를 통합한 VLA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45개월 / 스마트카 - (총괄) 최대 2000 TOPS 인공지능 연산성능을 가지는 AI-Driven 고성능컴퓨터 개발: 45개월 / 스마트카 - 차량 Ethernet 백본망 구성을 위한 Zonal 프로세서 국산화 기술개발: 45개월 / 스마트카 - 차량 배터리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안전 기반 무선 BMS SoC 개발: 45개월 / 스마트카 - (총괄) 글로벌 OEM 맞춤형 이기종 Zonal 통합 섀시 SW 플랫폼 및 차량 적응형 드라이브 모듈 개발: 45개월 / 스마트카 - AI 기반 고속 자율주행을 위한 고성능 특화 플랫폼 및 한계 극복 드라이빙 기술개발: 45개월 / 스마트카 - 상용화 기반 확보를 위한 E2E 자율주행 모델 경량화 기술 및 보급형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45개월 / 스마트카 - 탑승자 반응 모델 기반 스마트 캐빈용 Physical AI 학습·검증 플랫폼 개발: 45개월 / CTC 배터리시스템 - (총괄) 전기자동차 설계공정 혁신을 위한 Cell-to-Chassis(CTC) 기술 개발: 45개월 / OTA 보안성검증시스템 - (총괄) SBOM 연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및 보안 기술 개발: 45개월선정규모그린카: 51개 중 일부자부담그린카: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차등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제조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과제별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선정 기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기술성, 연구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 7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높은 순위로 선정
필요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연구수행총량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 등
문의처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