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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부처)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수행할 비영리법인을 공모하여 지정하는 사업.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벤처기업 신청접수, 확인서 발급, 전산시스템 운영,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18 ~ 2026.04.07지원유형기타지원금액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비용 및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평가·관리 및 심의비용 지원지원기간2026.7.1.~2029.6.30.(3년)선정규모비영리법인 1개 기관자부담해당없음신청방법우편접수(등기), 2026.4.7. 18시까지 도착·접수분에 한함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7 요건 충족: ①「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보조금 관련 횡령 등으로 실정법 위반 법인 신청 제한), ②벤처기업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지원 관련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③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단, 합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선정 기준

5개 영역 평가(각 20점): 1.사업목표의 적절성(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이해 능력, 공익적 목표 기여가능성), 2.운영내용의 적정 여부(제도목표와 운영내용의 일관성, 운영내용의 적절성, 사업일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3.사업수행능력(사업계획 예산의 적절성, 사업 수행인력의 적절성), 4.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사지원 능력, 평가기관 및 사무국 운영 능력), 5.벤처기업 관련 업무 인프라(벤처기업 관련 지원업무 경력, 벤처생태계 활성화 기여 실적)

필요 서류

벤처기업확인기관지정신청서(공문), 운영계획서(요약문포함), 신청자격증빙서류(벤처기업지원업무경력, 상시근로자 및 전문인력증빙), 기타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법인소개자료(참고용)

문의처

벤처기업확인기관사무국 류병선 부국장
벤처기업확인제도 설명 담당02-6009-9623sunny@venturein.or.kr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벤처기업확인제도 담당 사무관
문의처044-204-7704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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