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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공고

한국발명진흥회(주체기관)지식재산처(부처)

첨단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우수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지식재산 거래 중개지원 사업. 해외 IP 수출과 도입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되며, 기업당 최대 9천만원 지원. 연간 20개사 내외 선정. 특허기술 분석, 현지 협상, 계약 체결 등 전 과정 지원.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09 ~ 2026.04.08지원유형해외진출, R&D지원, 컨설팅, 마케팅지원지원금액해외IP수출 중개지원: 70백만원 이내(자기부담금 25-30% 포함) / 해외IP도입 중개지원: 90백만원 이내(자기부담금 25-30% 포함)최대금액90,000,000원지원기간해외IP수출 중개지원: 8개월 내외 / 해외IP도입 중개지원: 8개월 내외선정규모20개사 내외자부담해외IP수출 중개지원: 중소기업 25%(현금 10%, 현물 15%), 중견기업 30%(현금 10%, 현물 20%) / 해외IP도입 중개지원: 중소기업 25%(현금 7백만원, 현물 15%), 중견기업 30%(현금 9백만원, 현물 20%)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아이디어로(www.idear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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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첨단모빌리티차세대원자력첨단바이오우주항공·해양수소사이버보안인공지능(AI)차세대통신첨단로봇·제조양자탄소중립(녹색기술)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진출 및 기술수출(준비) 중소·중견기업.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

지식재산권 보유수(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수, 최대 10점), 기업역량(재무건전성, 기술개발 자립도, 시장경쟁력, 글로벌 역량 등, 10점), 지원의 필요성(특허기술 우수성·활용 가능성, 기술거래 구체성, 30점), 해외기업과의 협력 타당성(연구수행능력, 협업관계 명확성, 20점), 목표의 명확성과 실현가능성(목표 명확성, 실현가능성, 기술이전 계획 타당성, 20점), 사업의 파급효과(기술적 파급효과, 시장규모·성장성, 경제성, 10점)

필요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활용계획서, 사업활용계획서 요약 발표자료(PPT 15페이지 내외), 특허 출원·보유·활용 현황 리스트,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기업규모 증명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조회서, 결산재무제표('23~'24년), 수출관련증명서(해당시), 지식재산권 등록원부·출원입증서류(해당시), 가점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기타 수출허가 관련 서류(해당시)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사업·과제·신청서류02-3459-2776ipto@kipa.org
한국발명진흥회
접수사이트(아이디어로)02-3459-2848

원문 링크: www.idearo.kr,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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