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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R&D,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운영실적 3년 이상, 3년간 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이면서,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50% 이상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총사업비 최고 3억원 한도 내에서 50%의 보조금(기업당 최대 1.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5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4.14 ~ 2026.04.24지원유형자금지원, 컨설팅, R&D지원, 기타지원금액기업당 총사업비 최소 3,000만원 이상 ~ 최고 3억원 이내 (보조율 50%, 기업당 최대 1.5억원 지원). SW사업은 최고 7,000만원(보조금 3,500만원), 스마트 HACCP 구축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최대금액150,000,000원지원기간2026년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시까지)선정규모15개소 내외자부담총사업비의 50% (도비 36%, 시군비 14%, 자부담 50%)대상단계성장기, 성숙기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각 시ㆍ군 담당부서

대상 지역

45

대상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인 기업. 최근 3년간('23~'25년) 평균 연매출액이 120억원 미만. 최근 3년 이내 주원료를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하는 법인(기업).

선정 기준

서면평가(60점): 안전성/성장성, 지역성/전문성, 사업타당성 / 발표평가(40점): 사업추진의지,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여건, 계획적정성 / 가점(10점)

필요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3~'25), 최근 3년 재무제표,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자료, 계약재배 계약서, 통장 사본(자부담 확보), 견적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등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 푸드테크팀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1015,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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