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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처)정보통신산업진흥원(주체기관)전북특별자치도(지자체)익산시(지자체)(재)전북테크노파크(전담기관)재단법인 키엘연구원(전담기관)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담기관)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전담기관)

홀로그램 R&D단계 이후 사업화 제품 제작 및 사업화 실증 중심의 지원을 통한 홀로그램 융복합 서비스의 성공모델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5개 세부사업(성능검증, 서비스검증/MVP테스트, 기술컨설팅, 사업화지원, 초기기업육성)으로 구성되어 홀로그램 관련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10 ~ 2026.12.30지원유형자금지원, 컨설팅, 공간지원, 교육, 멘토링, 해외진출, R&D지원, 마케팅지원지원금액성능검증 지원: 무상지원 / 서비스검증 지원: 무상지원 / MVP테스트 지원: 무상지원 / 기술컨설팅 지원: 무상지원 / 사업화 지원: 최대 8백만원(간접지원) ~ 24백만원(간접지원) / 초기기업 육성 지원: 해당없음최대금액24,000,000원지원기간해당없음선정규모성능검증 지원: 10건 내외(수시접수) / 서비스검증 지원: 4건 내외 / MVP테스트 지원: 1건 내외 / 기술컨설팅 지원: 14건 이상(수시접수) / 사업화 지원: 마케팅지원 24개사 내외, 글로벌진출 11개사 / 초기기업 육성 지원: 6개사 이상대상단계초기창업, 성장기신청방법홀로포탈(http://holoportal.kr) 지원사업(기업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접수 및 E-mail 접수, 현장 접수

대상 지역

45

대상 업종

IT/소프트웨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7년 이내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홀로그램(디지털) 관련 사업영역 확장 목적을 가진 기업 또는 홀로그램 제품 제작, 성능요구 수준, 서비스 구현 검증 등이 필요한 기업. 초기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선정 기준

사업 적합성, 기업역량, 성장가능성, 투자유치가능성 등

필요 서류

세부사업별 상이 (성능검증지원 신청서, 서비스검증지원 수요신청서, MVP테스트지원 신청서, 기술컨설팅지원 신청서, 마케팅지원 및 투자유치컨설팅 신청서 등)

문의처

문성재
키엘연구원 책임연구원063-837-0580sjmoon@kiel.re.kr
김진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연구원063-837-3311jskim28@keti.re.kr
최철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063-219-0101chchoi@keti.re.kr
오민철
원광대학교 홀로그램연구소 팀장063-850-7285alsen123456@wku.ac.kr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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