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성능시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분야별 총 소요비용의 70~75%를 지원하며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연간 10개사 내외를 선정하며, 중소기업은 75%, 중견기업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대상 지역
대상 업종
자격 요건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한 기업: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2.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3.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 4. 무기체계 개조개발, 부품 국산화, 국방벤처,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에서 '성공' 판정된 기업 및 절충교역 유망품목 선정 기업
선정 기준
필수사항 검토(적/부): 참여기업의 자격조건, 기 지원 과제와의 사업 중복 참여 여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및 제한. 사업계획 및 역량(50점): 사업목표 및 수행 방법(15점), 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 능력(10점), 품목·수출 경쟁력(25점). 시장진출 노력(25점):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10점), 수출 추진 준비(15점). 경영상태 건전성(10점): 영업 이익률(5점), 부채비율(5점). 사업비 산정 및 사용계획(15점)
필요 서류
참여기업 신청서, 사업추진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동일·유사사업 중복확약서, 선정평가 우대·감점기준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장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출실적 증명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방산업체 지정확인서류, 방위산업 실태 조사표 등
문의처
첨부파일
원문 링크: https://pms.krit.re.kr,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