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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실증지원 사업 제안 가능 공공기관 리스트
중소벤처기업부(부처)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담기관)
기술개발제품 실증지원 사업에 제안 가능한 공공기관 리스트로, 총 862개 기관의 명단을 제공. 국가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특별법인, 지방의료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형태별로 분류되어 있음.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16 ~ 2026.04.15지원유형자금지원, R&D지원지원금액공공기관 수요형: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중소기업 제안형: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최대금액30,000,000원지원기간2026년 11월까지 실증완료선정규모30개 과제 내외자부담공공기관 수요형: 20% 이상 / 중소기업 제안형: 20% 이상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통해 온라인 신청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영 제13조의5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보유
선정 기준
기술성(25점), 효과성(25점), 필요성(50점) - 현장실증지원 필요성 및 현장실증비 가격적정성(30점)
필요 서류
①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 ② 구매 지원사업 실증계획서 ③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또는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⑥ 유의사항 및 사업 인지 여부 확인서 ⑦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⑧ 청렴 이행 서약서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운영팀
사업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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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http://www.smpp.go.kr,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