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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1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부처)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법 개정, 해상풍력 주민참여 이익공유, 중·소형 풍력 산업 재도약, 육상풍력 계획입지, 태양광 자격 활성화 등 5개 과제에 각 50백만원씩 총 25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12 ~ 2026.03.27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규정 마련: 50백만원 / 해상풍력법에 따른 주민참여 이익공유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50백만원 / 분산형 에너지 전환 대응 중·소형 풍력 산업 재도약 전략 수립: 50백만원 / 육상풍력 계획입지 시행기반 구축 연구: 50백만원 / 태양광 국가기술자격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50백만원최대금액50,000,000원지원기간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규정 마련: 6개월 / 해상풍력법에 따른 주민참여 이익공유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5개월 / 분산형 에너지 전환 대응 중·소형 풍력 산업 재도약 전략 수립: 6개월 / 육상풍력 계획입지 시행기반 구축 연구: 5개월 / 태양광 국가기술자격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6개월선정규모5개 과제자부담전액 정부지원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서 온라인으로 과제 접수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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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에너지/환경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사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업자. 법령 검토와 관련된 과제의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참여 가능
선정 기준
사업수행 능력(70점): 사전준비성, 추진계획·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정책 기여도(30점): 연구결과 파급효과,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
필요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감점 사항 확인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정책총괄팀)
과제평가 및 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052-920-0684, 0689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9875&ancmPrg=anc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