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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
해양수산부(부처)
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해양수산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해양수산업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3회 현장방문을 통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2.20 ~ 2026.03.20지원유형컨설팅지원금액국비 전액 지원선정규모60개 사업장자부담0%신청방법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접속 > 알림·뉴스 > 공지사항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이메일 제출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기타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선정 기준
해당없음
필요 서류
①신청서, ②사업장 등록증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