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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주체기관)
미국의 관세조치, 중동정세 악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무역위기에 처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해 컨설팅, 전시회, 마케팅, 인증 및 특허, 수출물류 소요 비용을 기업당 5,000만원 한도로 패키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16 ~ 2026.04.06지원유형자금지원, 컨설팅, 마케팅지원, 해외진출지원금액수출 컨설팅: 5백만원 한도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10백만원 한도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15백만원 한도 / 해외 마케팅: 5백만원 한도 / 해외 인증 및 특허: 10백만원 한도 / 수출 물류비(일반): 5백만원 한도 / 수출 물류비(중동): 7백만원 한도최대금액15,000,000원지원기간수출 컨설팅: 컨설팅 기간 4개월 이내선정규모수출 컨설팅: 80개사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85개사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45개사 / 해외 마케팅: 90개사 / 해외 인증 및 특허: 70개사 / 수출 물류비(일반): 130개사 / 수출 물류비(중동): 100개사자부담수출 컨설팅: 자부담 10%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자부담 10%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자부담 10% / 해외 마케팅: 자부담 10% / 해외 인증 및 특허: 자부담 10% / 수출 물류비(일반): 자부담 10% / 수출 물류비(중동): 자부담 10%신청방법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대상 지역
41
대상 업종
뷰티푸드자동차반도체의약품·의료기기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전후방 산업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 ③ 무역위기 산업군(뷰티, 푸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료기기, 철강, 알루미늄, 구리) ④ 제조업 또는 AI 관련 정보통신업(사업자등록증 기준)
선정 기준
정량평가(40점) + 정성평가(60점) + 가점(10점) = 총 100점으로 고득점 순 선발
필요 서류
기본서류(8종): ①신청서, ②법위반 사실 확인 동의서, ③통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 ④사업자등록증명, ⑤중소기업 확인서, ⑥국세 완납 증빙, ⑦지방세 완납 증빙, ⑧법인 계좌사본 / 보충서류(8종): ①공장등록증, ②건축물 대장, ③외국어 홈페이지, ④외국어 카탈로그, ⑤해외규격 인증서, ⑥국내외 특허증, ⑦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⑧가점 서류
문의처
첨부파일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수정).hwphwp첨부5 무역위기 산업군 품목별 예시 제품.hwphwp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수정).hwphwp첨부1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hwphwp첨부2 법위반 사실 확인 동의서.hwphwp첨부3-1 통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데이터 영수증).hwphwp첨부3-2 통합관리시스템(T my DATA) 동의방법 안내 자료.pdfpdf첨부4 세부 사업(항목)별 지원 기준.hwphwp첨부1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hwphwp첨부2 법위반 사실 확인 동의서.hwphwp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수정).pdfpdf
원문 링크: http://www.egbiz.or.kr,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