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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청주시(지자체)
청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저임금의 40%를 지원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연인원 2,700명 이내로 270일(11개월) 이내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임금의 40%)지원기간근로계약서상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최대 270일(11개월)선정규모연인원 2,700명이내자부담60%
대상 지역
4311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2026. 1. 1.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청주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