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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부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담기관)

소공인의 집적지 활성화를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모집하며,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1.5억원 이내의 국비 지원을 통해 3개 기관 내외를 선정한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3.20 ~ 2026.04.16지원유형자금지원, 공간지원, 교육, 컨설팅, 마케팅지원지원금액기관별 1.5억원 이내 국비 지원최대금액150,000,000원지원기간협약일('26.7.1. 예정)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선정규모3개 기관 내외자부담의무출자(센터 전용공간 등), 자율출자(교육장 등) 있음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제조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자체 산하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 중 ①집적지환경(동일업종 소공인 수 기준), ②기관요건, ③시설요건(전용 사무실 33㎡ 이상 및 상담공간 6.6㎡ 이상, 사무가구·기기 보유), ④인력요건(운영인력 3인 이상, 센터장 1인, 매니저 2인, 전문인력 1인 이상 포함) 모두 충족

선정 기준

운영기관 역량, 집적지 환경, 우대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3단계 평가(서류, 현장, 발표)를 통해 지원필요성(30), 운영역량(20), 사업추진계획(30), 외부자원연계(20) 및 가점(9) 종합 평가로 최종 선정

필요 서류

자가진단표, 사업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현금 자율 출자 확약서(해당시), 집적지 소공인 현황 실태 보고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립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인력 요건 관련 증빙, 시설요건 관련 증빙, 법인설립등기신고필증 사본

원문 링크: 소상공인24 www.sbiz24.kr,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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