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이 도내 45개 주관기관의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제품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90%, 7년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총 20개사 이상을 선정하며, 대미 관세피해기업 15개사를 우선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대상 지역
대상 업종
자격 요건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제품·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에 등록된 45개 주관기관의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선정 기준
제출된 제반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분야에 대한 적격성 검토로 판단하며, 활용기업 사용료 지원에서 접수 순으로 우선권 부여. 적격성 판단은 한 항목 당 20점을 부여하고, 부적격 대상 기업은 제외하고 활용 승인 및 지원 기업을 결정함(적격성 검토 90점 이상 기업).
필요 서류
사용료지원 신청서, 동의서, 성과조사 신청서, 법위반 사실 확인서(1차 지원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비사용료 이체내역서, 기업(법인)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결과 증빙자료(결과물, 장비활용내역서/거래명세서), 벤처·중소기업 증빙 서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관세 피해 증빙 자료 제출서(해당시)
문의처
첨부파일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012, https://gginfra.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