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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 2026년 최고급 해외 인재 유치 지원사업

산업통상부(부처)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최고급 인재를 국내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에 유치하기 위한 R&D 자금을 지원한다. 과제당 30개월간 최대 15억 원(정부지원 기준)을 지원하며, 14개 과제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기업,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대학 등)이며, 해외 거주 박사학위자 또는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를 1~3인 유치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스타트업·벤처기업·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가점을 받으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가 우대된다.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를 통해 2026.04.06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1.19 ~ 2026.04.06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1,500백만원(30개월 기준). 1차년도 300백만원, 2~3차년도 각 600백만원.최대금액1,500,000,000원지원기간2026년 7월 ~ 2028년 12월 (최대 30개월)선정규모14개 과제자부담대기업 50%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 중소기업 75% 이하, 비영리/대학/연구소 등 100% 이하(기관부담 없음)신청방법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온라인 접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자격 요건

국내 연구개발기관(기업 및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대학 등)이 신청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주관-공동 컨소시엄 형태 모두 가능하나 주관기관의 해외인재 유치(1인 이상)는 필수. 유치 대상 해외인재는 해외 거주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산업체·연구소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해외 기업/교육기관에 재직·재학 중인 취업 가능 내국인 포함). 1인 이상 3인 이내 유치 가능. 풀타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해야 하며, 연간 최소 6개월 이상(총 연구개발기간의 50% 이상) 국내 상주 필요.

선정 기준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60점): 계획 수립의 적절성(20점), 연구개발기관의 역량(20점),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의지(10점), 연구과제의 활용·성과 확산효과(10점). 해외 인재의 우수성(40점): 해외인재의 역할(20점), 해외인재의 역량(20점). 합계 100점.

필요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해외인재 참여의향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서약서, 가점사항 확인서(해당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IRIS 온라인 신청 문의

원문 링크: https://www.ntis.go.kr/rndgate/eg/un/ra/view.do?roRndUid=1253891&flag=rndList,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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