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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백년소공인)」신규 지정 모집 공고(연장)

중소벤처기업부(부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담기관)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백년소공인) 신규지정 사업입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2.05 ~ 2026.03.27지원유형마케팅지원,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기타지원금액인증현판·스토리보드 제공, 온·오프라인 판로 및 홍보, 온누리 상품권 가맹특례 부여, 공단 지원사업우대 등지원기간지정일로부터 5년선정규모백년가게: 150개사 내외 / 백년소공인: 150개사 내외자부담해당없음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 백년소공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력 15년 이상의 제조업체

선정 기준

서류평가 → 인지도투표 → 현장평가 → 심의위원회. 경영일반(55점): 사업지속성(45), 경영역량(10) / 제품,서비스 차별성/우수성(30점): 제품/서비스의 독창성,시장성(15),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인지도(15) / 지역사회 기여도(15점): 근로자의 장기 고용(5),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10) / 가점(최대10점): 정부포상 실적(3), 정부인증 실적(3), 취약계층 대한 일자리 제공(3),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3), 재해 보험 등 가입여부(2) / 감점(5점): 행정처분 위반사항(5) 재지정평가시 반영

필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마이데이터 동의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 백년소상공인 역량기술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술·비법 전수 확약서(승계시), 양도양수계약서(타인승계), 가점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업문의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사업문의042-363-7905, 7906
소상공인24
시스템문의1644-5302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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