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융자(1.5%)를 통한 해외진출 투자촉진 지원 사업. 산업 및 탄소배출권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매수 등을 대상으로 4,700백만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
기본 정보
대상 지역
대상 업종
자격 요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해외에서 당해연도 조림, 조림지육림, 임산물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결정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우선선정요인: 1) 해외산림자원 선점효과가 큰 신규조림과 조림지육림사업 우선, 2) 국가간 산림협력에 따라 확보한 조림대상지에 대한 사업자 우선지원, 3)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목적 사업 우선지원, 4) 지역사회기여 등 사회적가치 고려한 자체사업 포함시 우선지원
필요 서류
신청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수리서(사본), 사업계획서, 관련계약서・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기업신용평가서, 사실관계조사확인서 등
문의처
첨부파일
원문 링크: http://www.forest.go.kr, http://ofiis.kofpi.or.kr, http://www.nfcf.or.kr,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