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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부처)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6년도 2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지정 공모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10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100%를 지원하며, 지정된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국가연구개발기관 및 법인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6.05 ~ 2026.07.02지원유형R&D지원, 자금지원지원금액RFP 1 (계약시장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전환 세부 설계 방안 마련 연구): 120백만원 / RFP 2 (태양광 발전설비 재해예방을 위한 시공 기준 강화 및 철강 구조물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45백만원 / RFP 3 (고내구성·친환경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탄소배출 등급 체계 개선): 45백만원 / RFP 4 (태양광 국가기술자격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50백만원 / RFP 5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 방안 연구): 60백만원 / RFP 6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차세대 탠덤 셀 제조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45백만원 / RFP 7 (풍력 유지관리기업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기업 인증제 설계): 45백만원 / RFP 8 (육상풍력 유지관리 계약 의무화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45백만원 / RFP 9 (국내 육상풍력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30백만원 / RFP 1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설계 용역): 20백만원최대금액120,000,000원지원기간RFP 1 (계약시장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전환 세부 설계 방안 마련 연구): 12개월 / RFP 2 (태양광 발전설비 재해예방을 위한 시공 기준 강화 및 철강 구조물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6개월 / RFP 3 (고내구성·친환경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탄소배출 등급 체계 개선): 5개월 / RFP 4 (태양광 국가기술자격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6개월 / RFP 5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 방안 연구): 8개월 / RFP 6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차세대 탠덤 셀 제조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6개월 / RFP 7 (풍력 유지관리기업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기업 인증제 설계): 5개월 / RFP 8 (육상풍력 유지관리 계약 의무화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5개월 / RFP 9 (국내 육상풍력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6개월 / RFP 1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설계 용역): 4개월선정규모10개 과제자부담RFP 1 (계약시장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전환 세부 설계 방안 마련 연구): 정부지원 100% / RFP 2 (태양광 발전설비 재해예방을 위한 시공 기준 강화 및 철강 구조물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정부지원 100% / RFP 3 (고내구성·친환경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탄소배출 등급 체계 개선): 정부지원 100% / RFP 4 (태양광 국가기술자격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정부지원 100% / RFP 5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 방안 연구): 정부지원 100% / RFP 6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차세대 탠덤 셀 제조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정부지원 100% / RFP 7 (풍력 유지관리기업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기업 인증제 설계): 정부지원 100% / RFP 8 (육상풍력 유지관리 계약 의무화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정부지원 100% / RFP 9 (국내 육상풍력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정부지원 100% / RFP 1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설계 용역): 정부지원 100%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대상 지역

00

대상 업종

전체

창업 연수 제한

제한 없음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업자)

선정 기준

사업수행 능력(70점: 사전준비성, 추진계획·전략 구체성, 개발목표 적정성, 추진체계, 연구책임자/연구팀 능력), 정책 기여도(30점: 연구결과 파급효과, 활용가능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지원가능과제로 분류

필요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감점 사항 확인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등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처(정책총괄팀)
평가 및 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052-920-0684, 052-920-0689repm@energy.or.kr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2891,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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