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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방위사업청(주체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전담기관)

정부가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6.01.01 ~ 2026.04.06지원유형자금지원, R&D지원지원금액최대 20억원(개발비의 75%이내)최대금액2,000,000,000원지원기간최대 3년선정규모배정된 예산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 선정자부담25% 이상대상단계전체신청방법전산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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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체계기업으로부터 체계적용 및 기술검토 확약서를 받은 사업참여 희망기업

선정 기준

국방 분야 적용·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기술·제품 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시장의 진입, 매출액 증가 등을 통한 성장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필요 서류

과제수행계획서, 과제수행계획서 요약서, 공동개발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체계적용 및 기술검토 확약서, 신용정보조회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22개 서류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사업사업관리팀

원문 링크

원문 링크: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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