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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재)경북테크노파크(전담기관)경상북도(지자체)영천시(지자체)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지원하는 금고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 영천시 금고읍에 정착을 원하는 타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실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10%가 필요합니다.
기본 정보
접수기간2025.12.17 ~ 2026.11.13지원유형자금지원지원금액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최대금액500,000원지원기간협약체결일 ~ 26년 11월 30일선정규모총 00명자부담자부담 10%신청방법홈페이지 접수
대상 지역
47230
창업 연수 제한
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금고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협약)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거주 기준: 소속된 금고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고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선정 기준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 시 거주 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청년 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추첨 순
필요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문의처
(재)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그린기업지원센터
문의처054-339-3355
원문 링크: https://www.gbtp.or.kr,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068